다양한 조건적 선택 제시
벤자민 신 변호사
지속적 실업자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가 주택 구매보다는 ‘융자 재조정’으로 옮겨 가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의 26일(화) 발표에 의하면 3월 기준 베이지역 주택가는 여전히 전년 대비 18.6%가 하락해 현 주택 시세보다 구매가격이 낮은 ‘언더워터(Under water)’에 처한 주택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융자 재조정을 유일한 ‘살 길’로 여기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이를 지원하는 회사들도 수십여개가 등장했으나 벤자민 신 변호사(Law office of Benjamin Sin)는 “융자 재조정 선택 이전에 주택 구매자들이 개별 조건에 맞는 다른 방법들도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수년간 워싱턴 뮤추얼 펀드에서 주택 대출 담당 변호사로 활동해 온 신 변호사는 “일반 채무자들에게 단편적 선택만을 남겨두는 것은 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변호사는 현재 융자 관련제도 상 채무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융자 재조정 외에도 쇼트세일, 포어베어런스, 융자소송, 파산신청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융자 재조정시 은행측에서는 해당 신청자가 ‘안정적 수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재조정을 수락하는데 현 상황에서 안정적 수입 조건을 갖추기란 상당히 힘들며 때문에 재조정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신 변호사는 융자 재조정에 얽메이기 보다는 채무관계를 조기 청산하거나 파산신청으로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등장한 융자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며 소송을 해도 은행측과 도중 협상을 도출해 내는 것이 주 목적인 이상 차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라파예트 지역에서 활동중인 신 변호사는 주택 채무자들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담 이후 융자 재조정 가능 여부를 48시간 내에 통보하며 재조정 불가시에는 초반 상담비 200달러를 제외한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있다. 융자 재조정 비용은 대출 은행이 1개인 경우 3,000달러, 2개 이상일 경우 3,6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융자 재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 은행들에 따라 최장 10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하나 빠른 경우에는 3주 내에 해결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신 변호사는 상업 건물 임대자들을 위한 리스 재조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에 있어서도 초기 상담비 100달러를 제외한 전액 후불제로 실시 중이다.
이 외에도 신 변호사는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트라이 시티 지역과 산호세, 페닌슐라, 세트라멘토 지역에서 무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925)258-1000.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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