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주민투표 재실시 준비
소수계 단체들 반발 성명, 시위도
지난해 5월 4-3으로 동성혼 금지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을 탄생시키는 법적 기틀을 제공했던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지난 26일 6-1로 동성혼금지 주민발의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놓자 동성혼지지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동성혼 지지단체들은 주대법원의 동성혼금지 결정을 뒤엎기 위한 발의안을 오는 2010년 11월 주민투표에 재회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동성혼 커플과 지지단체들은 지난 26일 주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샌프란시스코 도심 등지의 주요 거리를 점거한 채 항의 시위를 벌여 밤늦게까지 시내 전체 교통이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경찰은 시위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을 연행했다.
한편 동성혼을 지지하는 가주의 소수계 단체들은‘성명서’를 통해“주대법원이 보수세력에 굴복,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지난해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주 142개 소수계 단체 명의로 발표된 성명는 주대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가주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주헌법으로 정해진다는 현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유색인종으로서 가주 최상위 재판부가 주헌법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자 한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가주 대법원은 보호 받아야 마땅할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다수 투표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직시하고 이번 판결은 우리 커뮤니티의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유색인종과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가주에서 결혼의 평등성을 복원하고, 이곳을 모든 사람이 정의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는 지난 6월부터 11월 4일까지 결혼한 1만8천쌍의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후 오직 이들의 권리만을 인정한다는 점이 다른 한편으론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김덕중 기자>dj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