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주대법원이 26일 6대 1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대법원은 그러나 주민발의안이 나오기 이전 합법적으로 결혼을 허가받은 1만8,000쌍 가량의 동성 커플의 법적인 지위는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해 5월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이 `동성 결혼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주대법원은 주민들은 주민발의안과 투표 등을 거쳐 주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주민발의를 통해 주헌법을 너무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주대법원이 주민발의 과정을 막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주대법원이 지난해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뒤 캘리포니아에선 1만8천쌍 가량의 동성 커플이 탄생했고 동성결혼 반대단체와 종교계는 동성결혼 합법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주민발의안을 제기, 지난해 11월 주민 52%의 찬성으로 통과돼 합법적인 동성결혼이 금지돼 왔다.
한편 동성결혼 커플과 지지단체들은 주대법원의 금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발의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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