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인권위원회 하와이 지부 머나 머독 회장 인터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미 아동인권위원회 하와이 지부의 머나 머독 회장(사진)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이라며 가족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어린이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온 아동인권위원회가 최우선시 하고 있는 사안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부모의 자녀 공동보호(joint custody)의 연방법 적용이다.
현재 미국 내 37개 주가 시행하고 있는 자녀 공동보호법은 지역마다 그 내용이 달라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천차만별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자녀를 두고 이혼중인 부부의 경우 비용이 많이드는 강력한 변호사를 선임 할 능력이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등의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나고 정작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어 문제라고 머독 회장은 우려한다.
심지어 일부 커플들의 경우 아이를 상대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다 이민자들이 많은 하와이의 경우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 씌여 진 이혼서류에 모르고 함부로 서명하는 등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한다.
또한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지만 영주권자인 부모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외로 추방될 경우 아이들은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극한 상황도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업무와 관련해 한국도 자주 방문한다는 머독 회장은 아동인권위원회의 지부가 세계 10여개국에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한국에는 지부가 없다며 한국에서도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부를 설립하고 싶은 이들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crchawaii.org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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