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귀화국이 지난 4월1일부터 취업비자(H-1B) 접수를 받은 이후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아직까지 취업비자 신청수가 연간 쿼타 6만5,000개에 미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취업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요즘 서둘러 취업비자 스폰서를 구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 있다. 올해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취업비자만큼 좋은 비자가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비자를 스폰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로부터 취업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취업비자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많은 고급 인력들이 취업비자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대학 전공이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부합되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비자 신청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학 전공이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직장 경력이 없는 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직장 경력이 없는데 회사에서 회계사로서 일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대학 전공과 꼭 일치되는 회사를 구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경영대를 졸업한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전공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예를 들어, 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취업비자 신청이 무조건 안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둘째,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을 하지 못해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 직장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직장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된다면 미국내 교육 평가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평가서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평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교육 평가기관으로부터 교육평가서를 받아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OPT로 일하고 있는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취업 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조정서가 접수되고 노동카드를 받게 되면 설령 그 이후 OPT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 노동카드로 계속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OPT를 1년 받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노동승인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노동승인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주의를 요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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