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링글 행정부는 지난 달 환경평가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수퍼페리의 운항을 허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주 대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13일 법원에 제출했다.
당국은 주 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주 정부 소유의 카훌루이 항만시설을 수퍼페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행정당국과 수퍼페리측의 합의사항이지 의회가 주 정부 소유 토지의 처리에 관여한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주 헌법에 의하면 주 의회는 주 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관련 일반법만을 통과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수퍼페리 특별법으로 알려져 있는 ‘Act 2’ 법안이 다른 선박들에도 해당될 수 있는 일반법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업체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퍼페리 측은 지난 달 주 대법원이 페리운항을 중단하고 선박을 하와이에서 철수 시키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환경평가조사가 마무리되고 법적문제들이 해결된 후에는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주 의회는 주 헌법에 명시 돼 있는 일반법의 범위와 통과된 행정개혁촉진법의 폐지 등에 대한 합헌여부, 그리고 법안의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어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는 ‘severability clause’의 적합한 사용법을 묻는 법정조언자의 브리핑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링글 행정부도 주 대법원이 특별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제기된 항목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어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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