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과거의 고등법원 판례에 되도록 일치하는 판결을 내리고자 한다. 어떤 사건의 해결에 분명한 법률(statutes and regula-tions)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정에서는 과거 고등법원의 판결이 특별히 틀리지 않는 한 이를 모범답안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판례가 모여서 미국의 판례법이 된다. 그런데 모든 판결이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발표, 출간된 판례 즉 리포터라는 것에 등재된 판결만이 선례가 된다.
주 정부의 경우는 고등법원(Appellate Court)의 판례만 출간되므로 지방법원의 케이스는 판례가 되지 않는다. 반면 연방법원의 경우는 지방법원의 판례도 출간되어 이러한 지방 법원의 판례도 선례가 된다. 또한 같은 판례라도 지방법원 보다는 고등법원의 판례가 우선이 된다. 대법원의 판례가 고등법원의 판례보다는 우선이 된다.
케이스를 찾는 방법은 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거의 대부분의 주법원은 케이스를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주정부 케이스를 인터넷상에서 찾으려면 코넬 법률정보센터의 웹사이트(www.law.cornell.edu)나 파인드 로(www.findlaw.com)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에 오래된 케이스라 위 두 사이트에 없으면 다른 사이트 (www.versus. com)를 이용하면 된다. 이 사이트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코넬 법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왼쪽에 코트 오피니언(Court Opinion)이 있다. 여기에 또 연방 대법원, 기타 연방법원, 뉴욕 법원, 기타 주로 나뉘어진다. 기타 주에서 원하는 주, 예를 들면 가주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주디셜 의견(Judicial Opinion)에 가서 원하는 코트를 클릭한다. 예를 들어 주대법원 케이스를 클릭하면 날짜 순서대로 케이스가 나온다. 여기에는 2000년 1월 부터의 케이스만 나오므로 더 오래된 케이스를 보고자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이트(www.versuslaw. com)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케이스를 주제별로 찾기를 원하면 versuslaw.com에 가서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이에 관한 모든 케이스가 나온다. 또 가주 케이스만 원하면 가주 케이스만 나온다. 변호사들은 이보다 정교한 Westlaw 또는 Lexis를 이용하는데 이 회사들의 수수료는 상당히 비싸다. 또한 연방 케이스의 경우는 대법원 의견(US Supreme Court Opinion), 고등법원 의견(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 Opinions), 연방지법 의견(US District Court Opinions)이 있다. 역시 파인드 로(findlaw.com) 웹사이트에 가면 케이스별 또는 광범위한 주제별로 케이스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이트(findlaw /cornell law)는 정교한 단어로 케이스를 찾기에 적당하지 않다. 정교한 연구를 원하면 수수료 부과 사이트(westlaw, lexis, versuslaw 등)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지방법원 소송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보려면 로스앤젤레스 지법 웹사이트(lasuperiorcourt.org)에 가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케이스 번호를 알면 케이스 요약란에 번호를 넣어 찾을 수 있다. 케이스 번호를 모르면 피고 또는 원고의 이름을 넣어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소송장, 모션 등의 서류도 수수료를 지급하면 집에서 프린트할 수가 있다. 케이스를 찾는 것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어 케이스를 찾아보고 싶을 때는 위의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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