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는 지난 달 하와이 수퍼페리 운항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헌으로 간주한 주 대법원의 판결이 의회의 입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 측에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주 대법원은 당시 특정업체에 한 해 적용되는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한바 있고 이에 대해 주 행정당국은 이달 13일까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주의회는 주 헌법에 명시 돼 있는 일반법의 범위와 통과된 행정개혁촉진법의 폐지 등에 대한 합헌여부, 그리고 법안의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어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는 ‘severability clause’의 적합한 사용법을 묻는 법정조언자의 브리핑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차후 특정 이익단체와 관련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안을 통과시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 대법원이 이번에 위헌판결을 내린 특별법에 명시된 ‘수퍼페리는 환경이나 법적인 문제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함께 폐기한 것은 훗날 수퍼페리측과 정부당국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사태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
린다 링글 행정부도 이번 위헌판결이 내려진 직후 페리운항을 허가하는 대신 당국을 송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것에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주 대법원은 수퍼페리 특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긴 했으나 이를 마우이 법원의 결정에 맡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퍼페리가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역 환경단체들은 마우이 법원이 특별법 제정 이후 취소시킨 수퍼페리 운항금지명령을 다시 발동 시킬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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