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6일 낙뢰로 오아후 전역의 29만4,000가구의 전기 가입자들이 겪어야 했던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 하와이 전기공사(HECO)측이 12만 달러를 들여 실시한 자체 조사에 의하면 HECO측은 이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31일 주 공공시설위원회(PUC)에 접수된 아이다호 주 소재의 ‘파워 엔지니어’사가 작성한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당시 수 차례의 낙뢰로 인한 누전으로 정전사태가 일어나게 됐다는 HECO측의 주장을 재확인했고 더불어 ‘HECO는 낙뢰로 인한 정전사태를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을 뿐더러 당시 전력공급 시스템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린 후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주 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국의 캐서린 아와쿠니 실무국장은 현재 파워 엔지니어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사고와 관련 부서 내에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국은 캔사스 소재의 ‘세가’사에 별도의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2시간 이상의 정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중 700여명이 HECO에 불만을 접수했고 업체 측은 각 사례별로 피해액을 평가해 보상금 지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06년 10월 지진으로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해 주 공공시설위원회가 HECO 측이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판결하자 이들은 피해 신고접수를 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정전사태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가능성도 매우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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