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은 업주들이 신규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직원들을 해고하기 위해 이들의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불법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을 작성한 마커스 오시로 주 하원의원은 현재와 같은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구직자나 기존의 직원들의 신용내역을 조사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고 지역 내 노조 단체들도 직원의 업무능력을 신용도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인종차별’이라며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노조 관계자들은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차량이나 집을 구입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융자업자와 차용인의 관계가 아님을 인지하고 오직 해당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주택융자주식회사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의 조사에 의하면 연 평균 4만5,000달러 이하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주민들 중 1/3가량이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2007년 ‘스마트 머니’잡지는 설문에 답한 주민들의 37%가 자신의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발표한바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잃거나 감봉을 당한 주민들의 경우 월별 상환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시일이 늦어져 낮은 신용평가를 받은데 이어 이로인해 취직이 거부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용역업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벌인 횡령 및 절도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5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건당 평균 12만5,000여 달러 수준에 달해 금전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신용평가 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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