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 한국의 유명 가수인 비(본명 정지훈ㆍ27)에게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8만6,000달러(112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현지 언론은 지난 9일부터 4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18, 19일 양일간 심의를 거쳐 이같이 평결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은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한국 프로모션 회사 두 곳이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공연 계약을 위반했다며 비와 JYP에 대해 처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40만달러씩을 내라고 평결했다.
또 부가적으로 관련 피해액 100만달러, 계약 위반과 관련해 228만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덧붙여 총 배상액이 808만6,000달러(한화 112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연방 배심은 이틀 간 비의 공연 취소에 관한 배상규모 등에 심리를 거친 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하와이 공연 계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 손해배상액 중 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즉,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징벌적인 배상금이라는 것.
AP통신은 이런 평결은 비가 2년 전 갑작스럽게 취소한 미국 공연과 관련된 몇몇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연 몇 시간 전 취소된 로스앤젤레스 공연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최근 제기됐기 때문이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판결에 “예상치 못한 결과라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날 줄 몰랐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 변호인단과 이후 법적 대응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의 변호인단 대표인 존 크로커는 “배심원의 평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비와 JYP가 하와이 공연과 관련해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프로모터들이 이런 근거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지난 2007년 6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에 대해 당시 공연 기획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로부터 JYP엔터테인먼트, 공연 주관사 스타엠 등과 함께 4,000만 달러(약 5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었다. 비는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15일 하와이를 방문해 16일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한 후 17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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