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실시된 노동법 위반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20여개 LA다운타운 봉제업소 중 상당수가 한인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의 후유증은 예년에 비해 클 것이라며 봉제협회 관계자는 우려한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모두가 허덕이는데 벌금의 단위가 눈에 뜨이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위반 시 벌금이 센 임금명세서(check stub) 지급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기 때문이다. 임금명세서를 지급 안했을 경우 종업원 1인당 1주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보통 3년치를 체크한다. 종업원이 30명인 경우 벌금총액이 1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임금명세서 미발급은 한인업소에서 가장 흔한 위반중 하나로 꼽힌다. 임금을 체크로 지불하든, 현금으로 지불하든, 세금을 떼든 안 떼든, 오버타임을 제대로 주었든, 못 주었든 일한 시간과 임금내역이 기록된 명세서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오버타임이나 현금지불 등 다른 위반이 드러날까 봐 명세서 발급을 꺼려하는 업주들이 예상외로 많다. 노동법에 대한 보다 세부적 계몽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와 한인의류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노동법 세미나가 다음주 24일 한미교육원에서 열린다. 단속관련 당국의 한인 담당관들이 참석한다니 노동법 세부사항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료증도 발부한다고 한다. 이 같은 교육 기회를 외면하면서 ‘잘 몰라서’라는 구실로 피해가기엔 이제 단속의 고삐가 너무 당겨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또 단속 담당관들과 비즈니스 현장의 실정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완벽하게 노동법을 준수하기엔 업계현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호소는 과장이 아니다. 하청업자인 봉제업소가 원청업자에게서 받는 봉제단가는 20년 전과 같은 수준인데 같은 기간 동안 종업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이상 인상되었다. 싼 제품이 대세를 이루는 불경기엔 중남미·중국·동남아의 값싼 노동력과 힘겨운 경쟁을 피하기 힘들다. 이런 실정을 알리며 단속을 보다 현실화 해줄 것을 당국에 계속 청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속 디렉터가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 같은 애로를 업주 자신이 가감 없이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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