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택 소유주들도 상환해야 할 융자금 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각하고 잔액을 탕감 받는 ‘숏 세일(short sale)’제도로 매월 높은 금액의 모기지를 지불하고 있는 주민들이 신용평가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차압을 면하는 한편 재정적 부담도 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전에는 사전차압매각(preforeclosure sale)으로 알려져 있던 이러한 형태의 매각 절차는 신규 구매자들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압으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 인근의 주택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숏 세일’을 결정 하더라도 주택을 두번이상 저당 잡힌 경우 처음에 융자를 내준 금융기관이 매각 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 세컨드 모기지를 내 준 업체들은 원금은 커녕 한 푼도 못 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숏 세일이 실제로 이뤄지기 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련된 모든 대금업자들이 매각을 승인해야 하는 복잡한 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오랫동안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하와이 주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숏 세일’은 상당히 드물었으나 2006년들어 오아후에서만 13건, 2007년에는 47건을 기록했고 작년에의 경우 194건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더불어 지난 주 오아후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 중 9%, 혹은 11채중 1채에 해당하는 500여채가 소유주가 물어야 할 실제 모기지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고 이들 중 1/4가량이 주로 에바분지에 위치한 매물들로 알려졌다.
또한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카할라와 카일루아 지역의 고급 주택들도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어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가늠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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