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주택가격의 하락은 그동안 내집 마련을 미뤄왔던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풍부한 주택재고량으로 넓어진 선택의 폭, 셀러들의 각종 인센티브와 크레딧,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율, 그리고 정부의 각종 세금혜택 등도 싸진 집값과 더불어 주택구입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물선의 최하점을 정확히 짚어서 집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택가격은 학군과 동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국평균을 가지고 가격동향을 살펴서 주택구입 시점을 점치다가는 자칫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역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가격동향과 지역상황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맘에 드는 집을 찾았다 해도 현찰로 사지 않는 한 주택융자를 받아야만 한다. 가격, 이자율, 택스혜택 등 모든 조건들이 주택구입자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유독 융자만큼은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부분의 은행들은 융자심사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설정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융자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요구하는 서류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융자받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서류들을 잘 챙겨둬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가 있다. 요즘의 주택융자는 이른바 풀닥(Full Doc)시대다. 융자신청인의 수입, 자산, 신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봉급생활자는 최근 2년치 W-2와 최근 한달치 급여 명세서로 수입증명을 대신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치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서와 세금보고 이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나 심사담당자가 원하면 회계사가 준비한 회사의 재무제표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다운페이먼트, 에스크로 비용 및 2~6개월치 페이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융자신청인의 은행계좌에 2개월 이상 예금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친척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다운페이먼트가 적을 경우(10% 이하)에는 일정금액(5%) 이상은 반드시 본인의 자금이어야 한다.
특히 은행 입출금 내역서에 큰 금액의 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의 출처를 은행이 집요하게 물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융자신청인의 과거 렌트 납부실적도 집주인이나 cancelled check을 통해서 확인하므로 주택구입 1년 전부터는 렌트 납부에 실수하지 않는게 좋다.
또한 신용조회를 미리하여 잘못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하여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구입 예정자는 집을 사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동차 월페이먼트가 500달러라면 약 월 1,200달러에 해당하는 수입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구입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또한 구입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밸런스를 아주 적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택구입 예정자는 집을 보러다니기 이전에 반드시 융자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이 융자받기에 문제가 없는지, 얼마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융자승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집을 보러다니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 있다.
(714)808-2491 스티브 양 <웰스파고 론오피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