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7,870억달러 경제회복안을 2009년 2월 초에 서명했다. 원래 1만5,000달러로 제안되었던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8,000달러로 축소되었다. 이것은 2008년 4월9일에서 12월3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주는 세금혜택 7,500달러보다 500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위의 8,000달러 세금혜택은 2009년 중에 미국 내 위치하고 있는 주 거주지를 첫 주택으로 산 경우에 해당된다. 이경우 첫 주택 구입자란 지금 구입하는 주택의 구입 날짜로 부터 거꾸로 3년간 집을 사지 않았어야 한다. 따라서 2001년에 집을 사서 2005년에 팔았고 2009년 중 주거주지를 다시 산 경우는 8,000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주지란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거주하는 집, 콘도, 하우스보트, 하우스 트레일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부부 공동의 경우 소득이 17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8,000달러 크레딧이 없어진다. (부부의 경우 소득이 15만달러에서 17만달러 사이, 또 싱글의 경우는 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9만5,000달러 사이는 부분적 크레딧만 인정된다).
2009년 주택 구입자의 크레딧은 8,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주택이 7만달러 이면 크레딧은 8,000달러가 아닌 7,000달러가 된다. 2009년 주택 구입시 주는 크레딧은 2008년 세금보고시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2009년 4월15일 이므로 2009년 2월에 새로 집을 구입한 사람은 2008년 세금보고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4월9일에서 2008년 12월31일 사이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7,500달러의 크레딧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의 나쁜 점은 완전히 주는 크레딧이 아니고 납세자는 2010년부터 15년간 7,500달러를 다시 IRS에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위의 15년이 되기 전에 집을 파는 경우 나머지 잔액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납세자가 2008년에 주택을 구입하여 7,500달러 세금 크레딧을 받았다면 2010년부터 매년 500달러씩 15년간 IRS에 다시 갚아야 한다. 단지 집을 팔아도 손해를 본 경우 이를 다시 갚지 않아도 된다. 2009년 집을 사서 8,000달러 크레딧을 받은 경우는 3년 내 집을 팔지않으면 크레딧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만약 2008년 세금보고를 이미 끝낸 후 이 소식을 들으신 사람은 2009년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8,0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아닌 두사람이 집을 같이 산 경우 한사람이 첫번째 집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은 가격비율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8,000달러 크레딧은 국세청 양식 5405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세금혜택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정책 당국의 졸속적 생각으로 2008년 구입자는 크레딧을 15년 동안 반납하여야 하고 2009년은 크레딧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위의 IRS 크레딧은 납부세액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가주 주정부에서도 2009년 3월1일부터 2010년 3월1일 전에 새 집을 사는 경우 5% 집가격 또는 1만달러 중 작은 금액을 크레딧으로 준다. 이것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만 상쇄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불이 아니다. 다만 자금이 제한되어 있어서 1억달러까지 먼저 신청하는 순서대로 가능하다. 가주 세무국 웹사이트(www.ftb.ca.gov)나 담당 공인회계사에게 문의바란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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