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17일 사인하여 실행에 들어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ARRA, 경기부양법)의 규모는 역대 최대인 7,870억달러로 2007년 미국 GDP의 5.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예산지출, 지방정부지원금, 감세 등으로 크게 구성되었으며 ‘그린뉴딜’정책을 내세워 에너지 절약, 친환경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의 내용 가운데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어 살펴본다. 첫째로 2009년도에 첫 주택구입자에게 세금감면을 제공한다. 2009년 1월1일부터 12월1일 이전의 기간 에 처음 주택을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8,000달러까지 구입가의 10%까지 세금감면(refundable tax credit)이 주어진다. 여기서 첫 주택구입자란 그 이전에 소유한 적이 있었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난 3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세금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대 8,000달러까지 주어지는 것이 소득공제(income deduct)가 아니고 세금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이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납세금액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나 8,000달러 미만을 보고 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받는다는 얘기이다. 이 제도는 연소득이 개인으로 7만5,000달러까지 부부공동으로 15만달러까지 소득자에 해당되며 초과하는 경우 크레딧의 규모가 줄어들도록 되어 있다.
또 이 세금크레딧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다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3년 이내에 집을 되팔게 될 경우 물어내야 한다. 2008년도에는 2008년 4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7,500달러의 세금크레딧이 제공되는데 이는 15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즉 무이자 융자인 셈이다. 이에 반하여 2009년도의 8,000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은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는 한 다시 갚을 필요가 없다. 이는 첫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당초 법안보다 규모가 줄어들었고 첫 주택구입자와 주거용에 국한된 내용이라 다소 실망스럽다.
다음으로 이 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2009년부터 줄어들었던 이른바 점보 컨포밍(혹은 컨포밍 하이밸런스) 융자규모가 2008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다. 물론 기존의 전통적인 컨포밍 융자 규모는 41만7,000달러로 그대로 유지된다. 점보 컨포밍 융자 규모는 1유닛 기준으로 LA와 오렌지카운티는 62만5,500에서 72만9,750달러, 샌디에고카운티는 54만6,250에서 69만7,500달러,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1만7,000에서 50만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더 큰 규모의 융자금액도 패니매, 프레디맥을 통해서 소화를 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조치이다. 41만7,000달러까지의 컨포밍 융자와 점보 컨포밍 융자의 이자율은 30년 고정기준으로 보통 0.5%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점보 컨포밍 융자와 점보 융자의 이자율은 1% 이상 난다고 볼 때 이 금액대의 융자 손님들에게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주택시장의 추세를 하루아침에 돌려놓긴 힘들겠지만 다른 조치들과 더불어 함께 작동할 때 주택시장은 머지않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믿는다. 결국 2009년은 주택가격, 이자율, 세금헤택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구입의 아주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714)808-2491 스티브 양 <웰스파고 론오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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