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연방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면 2010년 1년간은 상속세가 없어지게 되어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2010년 1년간 상속세 폐지되는 것을 없애고자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의 논리는 부의 세금 없는 세습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공화당은 상속세를 굉장히 낮추거나 없애려 하였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로 면세점이 되려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난 선거기간 당시 민주당은 1인당 350만달러 면세와 45% 세율을 주장하였다.
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상속계획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아는 분은 부동산 등 재산이 상당액 있는데 상속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게 되었다. 이 경우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관리 및 돌아가신 후 유산검증(probate)을 거쳐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미리 상속계획을 해두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상속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유언장 작성에서 시작한다.
유언장이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분배 비율대로 재산이 나누어진다. 특히 가주의 경우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유언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 사망시 100%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된다.
유언장은 자필로도 할 수 있으나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이프하고 증인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더라도 리빙 트러스트를 보충하기 위하여 유언장이 필요하다.
상속계획의 두번째 단계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을 만드는 것이다.
생전신탁을 하면 사망시 유언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유언검증은 많은 경비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큰 짐을 지워주게 된다.
리빙트러스트 작성 때 주의점은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의 타이틀을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빙트러스트의 효력이 상실될 염려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에는 재산의 목록, 재산의 신탁인, 수탁인, 수혜자, 재산의 분배비율 등이 들어가 있다.
상속계획에는 사망 전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상태일 경우 재산관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의 위임장이 포함된다.
또한 본인의 건강이 나빠진 경우 본인이 어디까지 치료할지 의사결정을 못하면 누가 대신 의사결정을 할지를 정하는 서류도 포함된다. 위의 서류 등은 가장 기본적인 상속계획 서류이다. 이 밖에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분은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다.
자선사업에 뜻이 있는 분은 자선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다. 자녀가 장애자인 사람은 장애자를 위한 특수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본인의 사망 후를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자녀와 가족을 생각한다면 상속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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