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판결 이후 2년간
법적 보호기간 거쳐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입양을 통한 가족이민 초청에 관해 알아본다.
▲시민권자 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이민 초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입양을 통해 시민권자의 자녀로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입양판결이 아이의 16번째 생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둘째는 양부모가 이민초청을 하기 전에 아이의 부모로서 입양 판결 이후 2년간의 법적 보호기간(two years legal custody requirement)을 마쳐야 한다.
▲양부모가 입양 판결 후 2년간의 법적 보호기간을 수행하지 않고도 입양자녀의 이민초청을 진행할 수 있나
-실제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양부모가 legal guardian 등의 형태로 입양이 이뤄지기 전 법원으로부터 법적 보호기간을 사전에 마쳤다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법원에서 판결한 legal guardianship(법적 후견인 판결문-교육국의 약식 guardianship으로는 불충분함)이 입양판결 2년 전에 있는 경우에는 입양판결을 받은 후 바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이민청원서인 I-130과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Legal custody를 따로 마친 증명이 없는 경우는 입양판결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2년 후 아이를 위한 이민청원서 (I-13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다.
▲2년간의 법적 보호기간이 충족된 후 가족 이민초청을 할 경우 이민국은 어떤 서류를 요구 하는가
-이민국은 부모가 2년간의 법적 보호기간을 수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한편, 실제로 그 아이와 적어도 2년간 함께 살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들을 요구한다. 따라서 아이의 16째 생일 이전에 입양이 끝난 뒤 2년 후 이민초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다는 관련 서류가 없으면 해당 이민청원이 승인나기 어렵다. 관련서류로는 아이가 동반자녀로 포함된 세금보고서, medical insurance, 병원기록, 그리고 양부모의 이름이 부모로 등재된 아이의 학교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영주권자도 입양이 가능한가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제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의 입양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E-2, H-1B, F-1, L-1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양부모는 입양판결을 통해 아이가 동반자녀로서의 비이민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의 자녀로 입양한 경우는 가족초청 2순위 이민이 가능하다. 영주권자 양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이민청원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입양을 통해 이민수속을 할 경우 나이 제한은 있는가
-실제 입양판결은 16세 이전에 받아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민초청은 만 21세 이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이민 수속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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