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늘어 돈주고도 입주 못하자
한인브로커와 환불 놓고 옥신각신
한인 직장인 김모씨는 2년 전 한인타운 내 한 저소득층 아파트에 최대한 빨리 입주할 요량으로 60대 한인 여성 브로커에게 5,000달러 ‘급행료’를 지불했다.
자신을 ‘김 권사’라고 소개한 이 브로커는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자가 너무 많아 언제쯤 차례가 돌아올지 모른다. 돈을 주면 서류 심사를 빨리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김씨에게 접근했다.
돈을 주더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입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김씨는 이 브로커에게 현찰 5,000달러를 건넸지만 아직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나 말고도 이 할머니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30~ 4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경기로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소득층 아파트 또는 노인아파트 입주 희망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한인들에게 접근해 급행료를 뜯어내는 전문 브로커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돈을 100% 환불해 준다고 말하며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 희망자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 브로커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 돈을 뜯긴 후 브로커가 자취를 감추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기성 브로커들은 아파트 입주를 핑계로 평균 5,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까지 선불로 급행료를 받고 잠적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인 남성 이모(70)씨는 LA 다운타운 그랜드 애비뉴 인근 노인 아파트에 대기기간 없이 당장 입주할 수 있다는 한 브로커의 제안에 5,000달러를 지불했지만 브로커는 돈을 챙기고 나서 바로 잠적해 버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차고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창형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소장은 “돈을 건네고 아파트 입주 순서를 앞당기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로 피해자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건넸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