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고소득층 세금 인상 -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만기되도록 허용, 2011년부터 연 수입이 부부당 25만달러, 개인당 2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세율이 클린턴 시절로 상향 조정된다. 한계 세율이 35%에서 39.6%로 인상된다. 한편 고소득층이 모기지, 자선단체 기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기부한 1달러당 35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8센트로 감소한다.
▲저소득층 감세 -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를 부부당 연 수입 25만달러 이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한해 영구화한다. 이번 경기부양안에 포함돼 오는 4월부터 월급수표에 적용되는 400달러 감세조치를 영구화한다.
■의료보험
▲의료보험 확대 예비금 - 4,800만명의 무보험자들에 의료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6,340억달러를 고소득층 세금인상과 메디케어 지출 삭감으로 마련한다. 이는 모든 미국인들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
▲메디케어 지출 삭감 - 보험사, 병원 및 의사에 지불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처방약 지급액이 삭감된다. 고소득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국방비 - 백악관은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비용으로 755억달러를 추가 신청할 계획이고 2010년 전비 예산은 1,300억달러로 잡았다. 2011년부터 전비 예산이 더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전비를 제외한 2010년 국방비 예산은 5,340억달러로 예상된다.
■기타 부서 예산 - 국무부 예산이 올해 367억달러에서 내년 517억달러로 증액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해외 원조액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국(EPA)도 2010년 예산이 34% 증액된다. 대체에너지 연구에 10년간 150억달러를 투자한다.
■기타 세입 - 연 수입 50만달러 이상의 농부 및 농업 회사들에 대한 정부 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온실개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수 있는 허가증을 경매한다. 석유회사 등에 대한 세금공제를 없애고 징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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