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소셜넘버로 취업한 불체자 법집행에 반론 많아
연방대법 판단 주목
타인의 소셜시큐리티를 이용해 취업했던 불법체류자들을 신분 도용범죄자로 처벌, 추방하는 연방정부의 법 집행이 합법적인지의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사들은 법 집행의 불법쪽으로 기울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신분도용범죄 단속법은 불체자들의 가짜 소셜시큐리티 사용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이의 청구를 낸 멕시칸 이그나시오 플로리스-피게로아 케이스의 심의에 들어갔다. 불법체류자인 플로리스 피게로아는 가짜 이름과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일리노이의 한 철강회사에서 취업했다가 6개월 후에 회사 측에 실제 이름을 주고 위조 소셜시큐리티 번호 및 영주권 카드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제출된 소셜 번호와 영주권은 다른 사람이 이미 합법적으로 부여 받아 사용해 오고 있음이 발각됐다.
그는 이민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시인, 51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연방 신분도용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2년의 실형을 추가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타인의 소셜 번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연방 검찰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연방 신분도용법은 타인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넘기거나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변호사들은 타인의 신분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짜 번호를 제시했다고 신분 도용법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신분도용법은 신분 도용을 당한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범법자를 위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 신분도용법 적용이 무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2년여 동안 지속돼 왔던 연방 정부의 불체자 신분도용 처벌 단속에 제동이 걸린다.
이날 심의에서 대법원 판사들은 의미도 모른 채 단순 숫자를 조합 선택했다고 2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는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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