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에게 이민법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연방 프로그램이 범법이민자 단속 등 원래 목표인 공공치안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 적발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법 집행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뉴욕의 비영리단체 ‘저스티스 스트래티지스’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민법 집행에 나선 일선 경찰들은 흉악범들을 잡기보다는 일용 노동자와 노점상, 라이트가 깨진 차량 운전자들을 쫓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선 경찰의 이민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 주로 범죄율은 낮지만 라틴계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들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이민당국은 현재 전국에서 65개 이상의 지역 경찰과 협정을 맺고 일선 경관들이 이민법관련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민법 집행을 위한 경찰교육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남가주 지역의 경우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등 4개 카운티의 셰리프국이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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