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6개월씩 기간을 연장해 가며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6개월 연장법안이 통과됐으나 다시 6개월 시효가 만료돼 국무부가 다음 달 6일 프로그램 중단을 예고한 바 있으나 하원이 9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조 로프렌 의원 등이 지난 23일 상정(본보 2월 25일자 보도)한 이 법안을 지난 25일 통과시켜 상원으로 송부했다.
50만 달러 투자이민 6개월 연장 법안은 ‘총괄 세출법안’(H.R. 1105EH)에 부속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상원 통과도 확실시 된다.
상원이 이 법안을 다음 달 6일 전 통과시키게 되면 ‘50만달러 투자이민’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상원 법안 통과가 시효 만료일을 넘길 경우 ‘50만달러 투자이민’은 일단 다음 달 6일부터 중단되며 법안 통과 후 재개될 수 있다.
관측통들은 상원이 시효 만료일을 넘겨 법안을 통과하게 되면 시효 만료일 이후 접수된 이민서류를 소급해 인정하는 소급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0만달러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50만달러 이상을 ‘경제 활성화 지역’(regional center)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일반 투자이민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인기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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