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케네스 한)가 공동주최하고 윌셔은행이 후원한 2008 세금보고를 위한 무료 세법세미나가 24일 윌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다뤄진 3가지 주제에 대한 강연을 요약했다.
# IRS 감사 과정- 정동완 CPA
세금누락 액수 적어도 형사처벌
최근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IRS 등을 통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 추출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세금보고를 안한 경우이다. 세금보고를 안 할 경우 위의 소득이 IRS 컴퓨터와 대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서면조사 통보를 받거나 다른 종류의 세무감사를 받게 된다.
둘째는 IRS 컴퓨터의 점수 계산에 의한 경우이다. 세금보고의 모든 숫자가 IRS 컴퓨터에 들어간 후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세무감사에 추출된다.
세 번째 감사 추출 이유는 산업별 조사 프로그램, 타인의 고발, 수정보고, 지역별 확률, IRS 자체의 ‘프로젝트’ 등이다.
이밖에도 해마다 IRS는 어떤 업종의 탈세가 의심되면 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수년에 한 번씩 통계확보를 위해 샘플로 아주 상세한 세무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IRS는 세금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금누락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IRS 감사관이 세금보고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세무감사 추출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겠지만 일단 감사 통보를 받으면 철저히 준비해 대처해야 한다.
IRS 감사관들은 감사대상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사범위 및 수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
# 2008년 개정세법- 강호석 CPA
기혼자 1,000달러 재산세 추가 공제
2008년에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감세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실시된 경기부양 리베이트 첵 프로그램은 지난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소급 실시된다.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세금면제 프로그램은 7,500달러 혹은 구입가격의 10%에 대해 면세혜택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는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6월30일 사이 구입된 주택에 한한다.
재산세 공제범위도 확대됐다. 납세자들은 기존의 표준공제에 2008년 납입한 재산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미혼은 500달러 기혼자는 1,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유가가 급등해 가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스탠더드 마일리지도 기간에 따라 가변적용되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마일당 50.5센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8.5센트가 적용된다.
주식투자수익 등 투자소득(Capital Gain)도 10%, 15%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미혼인 경우 연소득 3만4,000달러 이하, 기혼자의 경우 6만8,000달러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 운영자가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발생하는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혜택인 ‘179 Deduction’의 경우 연 25만 달러로 상향조정됐다.
# 차압 및 숏세일- 게리 손 CPA
주택관련 부채 200만달러까지 혜택
현재 미국에는 1억2,000만채의 주택이 있으며 이중 4% 이상인 480만채가 잠재적으로 차압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리얼티 트랙’에 따르면 2008년도에만 230만채의 주택이 차압 신청을 했고 그중 52만3,000채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주택이었다.
차압이란 저당권 설정자가 주택의 모든 법적 원리를 소멸하는 조치로 보통 페이먼트를 3회 연체하면 시작된다. 차압절차는 저당권자가 융자자에게 채무불이행 통보(NOD)를 보내면 시작되며, 이후 집주인은 재융자, 직접판매, 파산신청, 차압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숏세일은 주택의 차압이 완료되기 전에 융자기관의 승인을 얻어 남은 융자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차압 매물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경매로 갈 경우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숏세일을 장려하고 있다.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크레딧 스코어를 망치지 않고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개정된 세법은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발생한 부채탕감을 소득에서 제외해 감세 효과를 가진다. 부채탕감이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부채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탕감될 것 ▲부채가 200만달러 이하일 것 ▲부채가 실제 거주용 주택의 보수, 건축, 구입을 위한 것일 것 ▲부채탕감이 주택가치하락, 주택소유주의 금융상태 악화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