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개발공사측
한인회와 노인회재단
두 단체 공동운영 인정
운영권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돼 법적 분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복지회관’(Korean Senior Center) 문제에 대해 LA시정부가 개입해 ‘노인복지회관‘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LA 한인회측에 따르면 시유지인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장기임대 형식으로 빌려 준 LA시 재개발공사(CRA)는 24일 노인복지회관 부지의 임대주체 및 운영과 관련한 LA한인회의 건의안을 심의하고 ‘LA한인회 단독으로 되어 있던 노인복지회관의 임대주체를 LA한인회와 노인복지회관 운영재단 등 두 단체로 변경 한다’고 결정, 사실상 두 단체의 공동 운영권을 인정했다.
또 CRA는 당초 노인복지회관 완공 후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토록 했던 CRA지원금 50만달러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LA한인회 이창엽 이사장은 “CRA의 결정에 따라 중단된 건립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으며 회관 운영도 한인회와 운영재단이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회가 구 한국노인회관 매각대금 기부당시의 합의를 파기했다며 80만달러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노인회 구자온 회장은 “노인회관 건립이 중단된 것은 한국 정부 지원금을 빌미로 회관 단독 운영권을 주장한 LA한인회의 책임”이라며 “LA한인회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인회관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동 서명인으로 되어 있는 구 회장이 한인회의 약속파기를 이유로 융자금 지출 서명을 거부해 17만달러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됐기 때문이다.
3인 공동위원장측은 이번 노인복지 회관 갈등과 관련, “순조롭게 진행됐을 공사가 LA한인회의 갑작스런 운영권 요구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며 “LA한인회의 도움 없이도 회관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한인회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편 한인회 이창엽 이사장은 구자온 회장의 매각대금 반환 소송 주장에 대해 “구 회장은 회관 매각대금 기부 당시 모든 재산관리를 재단에 맡긴 만큼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상목 기자>
운영권 갈등과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LA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수개월 째 중단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와 놀만디가의 건립공사 현장의 모습.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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