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회사 임원에 대한 보너스 제한규정이 포함된 경기부양법에 서명한 가운데 관련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해석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은 18일 보수전문 컨설턴트나 변호사들의 분석을 인용, 보너스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당업체의 대상 임원이 당초 생각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빠져나가기 위한 갖가지 편법도 등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너스 제한규정은 대상업체에서 최고경영진 5명과 연봉 상위 20위 이내의 간부 등 25명에게 적용되며 이들에게 연봉의 3분의1을 넘는 보너스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부양법이 이들 25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5명을 선별할 기준은 앞으로 몇 주 내에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해 발표할 재무부의 몫으로 남겨져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석에 따라 모든 직원의 보너스가 제한되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보너스 제한을 받은 임원들에게 이후 몇년간 더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을 비밀리에 약속하거나, 반대급부를 주고 그 해의 보너스 제한 규정을 적용할 ‘희생양’을 선발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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