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년 영국 동부지역 울스소프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아이는 자라면서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그 후 아이는 천신만고 끝에 열망하던 대학에 들어가 그의 꿈을 이루어갈 때에 흑사병으로 인해 지역의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았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람.’ 그는 낙담한 채 고향에 내려가 사과나무 아래 앉았다.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였다. 그때 사과 한 개가 ‘툭’ 떨어졌다. 어쩌면 자기 처지와도 같았다. 그는 사과를 들고 생각했다. ‘왜 사과는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 걸까?’ 이 간단한 의문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꿨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탄생시킨 의문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Newton)이다. 세기의 법칙은 낙담의 현장에서 탄생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절망할 일이 아니다. 상실은 새로운 기회다.
많은 이민자들은 작더라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가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신의 비즈니스를 소유하는 대신 세금 유예와 공제의 혜택을 여유 있게 받으며 적립하는 은퇴자금을 비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한 절차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의 장점을 지닌 은퇴플랜을 세울 수 있다.
대표적으로 SEP IRA(Simplified Employer Pension plan)와 솔로 (Solo ‘k’) 등이 있고 이외 일반 IRA, 로스 IRA, Keogh, Simple IRA 등이 있다. 꾸준하게 스몰 비즈니스 오너에게 인기 있는 SEP IRA는 일반 IRA와 비슷하지만 일반 IRA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으면서 은퇴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다.
이 플랜은 간단한 신청서로 열 수 있고 복잡한 리포트(report)를 연방 국세청에 매년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욱 매력적이다. 2008년의 경우는 비즈니스로 번 연 소득의 25%를 적립할 수 있으며 4만6,000달러한도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소득(W-2)이 14만달러였다면 25%인 3만5,000달러를2008년 세금보고 전까지 불입한다면 2008년의 세금보고에서 불입한 3만5,000달러에 대해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이라면 소득의 25%인 5만달러가 아닌 4만6,000달러까지만 불입할 수 있으므로 매년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플랜을 100%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SEP IRA의 연소득의 상한선 제한은 2008년의 경우는 24만달러이다. 또한 고용인이 21세 이상, 3년 이상 일했을 때, 매년 450달러 이상 벌었을 때 등의 3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 졌다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별도로 SEP IRA를 세워주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어 할 수도 있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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