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최된 LA 한인상공회의소 무역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맥스 카고 정충노 대표의 미국으로의 운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관 제출정보 12가지로 늘어
발송·정정기간도 까다로워져
내년부턴 위반시 벌금 5천달러
올해 1월 26일자로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사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 요건이 강화되면서 한인 무역업체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물품이 들어올 경우 기존에는 수출입 업자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이를 운반할 해운업체나 항공사에서 수출지의 항만을 출발하기 전에 미관세청의 적하목록 시스템(Automatic Manifest System·AMS)으로 입력시키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미국이 보안 등의 이유로 새로 도입한 ‘텐 플러스 투’(10+2) 프로그램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제공해야 할 정보가 10가지, 이를 운반할 운송업체가 제공해야 할 정보가 2가지로 총 12가지로 늘어났다.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단한 액세서리 하나를 수입한다고 할 경우 한국의 판매자 정보, 미국의 구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제품이 컨테이너에 실린 곳의 이름 및 연락처, 제품의 도착지, 운송업체 정보, 수입업자 납세번호와 관세청 코드번호, 원산지, 수출지역의 출발일자, 미국 도착일자, 선박회사의 코드번호까지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런 정보는 수출지에서 배가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발송돼야 하고,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배가 미국 항만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정정이 돼야 한다. 이는 수출지역이나 미국이든 AMS에 접속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
내년 1월 26일까지는 1년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설정해 벌금이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통관회사 유니웨이의 젬마 오 사장은 “수출업체든 수입업체든 간에 이런 관세청 AMS로 전송을 해야만 수입물품에 대한 고유번호(unit code)를 받게 되고, 그래야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품이 생산돼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에 상관없이 취급품목이 많을 경우 업체들에겐 서류준비가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잡화와 액세서리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무역업체 ENS 트레이딩을 운영중인 은석찬 남가주 해외한인무역협회(OKTA S.C.) 회장은 “한인 무역업체들은 확실한 샘플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해외판매 파트너 업체에도 이를 제공해 거래시 관련정보를 모두 확보해 놓아야 불필요한 지연이나 벌금을 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관련 규정변화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스테판 하)는 5일 저녁 남가주한의과대학 강당에서는 무역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미국으로의 운송과정과 ‘10+2’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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