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이용해 해당 분야에 취업을 하여 투자비자(E-2)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투자를 하여 투자비자를 받고자 하나 높아진 환율로 인해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력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력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여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김치공장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투자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없지만,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는 것보다 경력을 이용하여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를 통한 투자비자의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달러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액수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투자비자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이민 귀화국은 왜 미국 내에서는 해당 적격자를 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라고 한다. 즉, 미국에서도 해당 적격자를 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에서 경력자를 데리고 와야 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한국으로부터 데리고 와서 투자비자를 받게끔 한다면 이민귀화국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왜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지 물어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취업을 통한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미리 미국에서 광고를 내어 미국 내에서 해당 인력을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은 해당 적격자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E-2 직원비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E-2 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E-2 직원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투자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카드와 소셜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기를 원한다.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투자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만일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은 사람이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 때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직책이 바뀌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을 받은 경우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을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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