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금까지는 월별, 분기별 또는 1년에 한번 하는 세일즈 텍스 보고를 서면을 통해 우편으로 하였다.
가주 조세 형평국은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점차 서면보고를 없애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식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우편으로 언제부터 전자식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 지를 통보받는다.
첫번째로 전자식 세금보고를 하는 그룹은 2008년 7월1일 이후 새로 셀러스 퍼밋을 내는 납세자들이다. 그 다음은 매달 예납을 하고 분기별로 보고하는 납세자들이 대상이며 이들은 2008년 3분기 부터 전자식 보고의 대상이 된다. 조세 형평국은 향후 2년내에 거의 모든 납세자가 전자식 보고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전자식 세금보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세형평국에서 안내하는 로그인 방법을 따라가면 되고 다른 방법은 역시 같은 웹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하는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조세형평국에서 안내하는 로그인에도 다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자고객 로그인(E-client Log-in)이고 다른 하나는 급행로그인(Express Log-in)이다.
첫번째 방법은 납세자 정보를 넣어야 하고 두번째 방법은 납세자 정보 입력없이 즉시 전자식보고를 하거나 세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급행로그인(Express Log-in)은 시간이 없이 급히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보고해 줄 때 쓰는 방법이다.
전자식 보고를 할 경우 세가지의 세금납부 방법이 있다. 은행구좌에서 직접 빠져 나가도록 하는 방법, 종전의 종이 수표를 메일하는 방법,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가주에서 셀러스 퍼밋은 소매로 팔 경우 세일즈 텍스가 부과되는 유형자산을 거래하는 모든 도, 소매 비지니스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인이 비지니스 기록이 없는 경우 조세형평국에서 디파짓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근 조세형평국의 세일즈 텍스 감사 방법도 정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유소들의 탈세행위가 많아 이제는 아예 공급사에서 세일즈 텍스의 일부를 원천징수한다.
마켓, 리커 스토어의 경우 모든 구입처를 조회하여 연간 구매액을 찾아내고 이에 적정 마크업을 곱하여 매상을 추정한다. 조그만 스왑밋의 경우도 방문하여 렌트 대비 매상이 적정한가 보아 추가보고를 요구한다. 옷 도매상의 경우 상대방 셀러스 퍼밋을 받아두지 않으면 소매로 간주되어 후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과세 대상과 서비스와 같은 비과세 대상이 섞인 경우 감사 확률이 높으니 정확한 장부정리가 필요하다.
세일즈 텍스는 납세자가 내는 세금을 보관했다가 정부에 납부하는 트러스트 펀드의 성격이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과 보고가 필요하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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