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문답으로 본 예금 보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금융기관이 파산으로 인해 지불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해 전국 8,400여개 은행과 저축조합의 예금을 보장해 주는 정부기관이다. 지난해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합병되며 국민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고, 은행에서 돈을 빼려는 불안한 예금주들의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FDIC는 예금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5일 아시안 미디어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FDIC 디렉터들이 밝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은행 파산해도 한도내 인출·수표사용 가능
-FDIC가 보장하는 예금 액수는 얼마까지인가?
▲지난해 10월부터 예금주는 한 은행당 25만달러까지 자동으로 보장받는다. 예전에는 10만달러였던 예금보호 한도를 일시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2010년 1월1일부터 예금주의 예금보호 한도는 다시 10만달러로 복귀된다.
-FDIC는 모든 금융상품을 보장하는가?
▲은행과 저축조합의 현금구좌(checking account), 예금구좌(saving account), 수시인출 고금리 저축성 예금(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양도성 예금증서(CD), 비과세 개인연금 적금(IRA)에 예치된 돈을 보장한다. 주식, 채권, 뮤츄얼펀드, 생명보험, 연금에 투자한 금액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상품을 취급한 은행이 FDIC에 등록됐어도 보장하지 않는다.
-같은 은행의 현금 구좌에 25만 달러가 있고, CD로 25만달러가 있다면?
▲예금주가 같은 이름이라면 25만 달러만 보장된다. 단, FDIC는 예금의 소유 형태에 따라 예금한도를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예금의 소유 형태가 다르다면 25만 달러 이상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A은행’의 IRA 구좌에 25만달러를 예치했고, CD로 25만달러를 갖고 있고,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 구좌에 50만달러를 예치했다면, 김씨는 소유 형태가 다른 3개의 구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 75만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다. 100만달러를 4명의 자녀 이름으로 각각 25만달러씩 신탁 계좌에 예치했다면 100만달러를 전부 보장 받는다.
-FDIC가 예금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는 소유형태 구분은?
▲개인구좌(single account), 공동명의 구좌(joint account), IRA 및 ROTH 구좌, 신탁 계정 등 이다.
-은행이 합병하거나 파산하면 예금한 돈은 어떻게 되는가?
▲예금주당 25만달러까지는 자동으로 보장된다. 은행에 예금된 돈의 인출이나 ATM 및 수표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 파산한 은행에 보장 한도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에도 파산 은행의 자산 처리가 승인되면 FDIC를 통해 예치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소송 등의 조치를 통해 일반적으로 70% 정도의 예치금을 회복했다는 통계 수치가 있다. 소송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