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 혹은 프탈렌이 함유된 장난감, 의류 등 12세 이하 어린이제품의 판매허용 여부를 놓고 환경보호론자들과 관련업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은 5일 환경보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제조업체 혹은 소매업체들은 10일 이후 플래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케미컬인 프탈렌이 함유된 어린이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해 의류, 장난감 등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납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제품 안전향상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최근 소매업체들은 10일 이전에 제조된 프탈렌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혀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전국 자원보호위원회 및 소비자 보호그룹인 ‘퍼블릭 시티즌’은 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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