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개인파산 챕터 13을 신청했을 경우, 파산법원이 파산 신청자가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사에게 주택 모기지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차압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산법 개정안은 지난 80년대 농업계 구제를 위해 실시됐던 특별 파산법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 80년대 곡물과 토지가격 몰락으로 농업계에 ‘파산바람’이 불어 닥치자 당시 연방 정부는 파산을 신청한 농업자들이 농장을 유지하고 융자를 일부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파산법 ‘챕터 12’를 실시했었다.
개인 파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판사가 파산 신청자의 모기지 이자율을 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예상되는 주택차압 800만건 가운데 20%는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모기지 이자율 조정을 판결하면 은행과 주택 소유주 사이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법안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은행이 차압주택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유지하려면 주택가치에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파산 신청자의 주택을 차압하는 대신에 주택 소유를 허용하고 이자율을 낮춰주면 은행도 더 이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새 법안이 추진되면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모기지 이자율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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