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의 2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를 거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회부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단에 선상투표를 둘러싼 합의를 위임했으나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여야간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김 의장은 선상투표가 반영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강경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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