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기정화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이 가주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회(이하 KCAC)가 청원한 퍼크 사용금지 규제법 무효 또는 유예 요청을 거부했다.
KCAC는 CARB에서 지난 2007년 1월 25일 제정한 퍼크 사용금지 규제법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법안 무효화 또는 5-10년간 시행 유예를 청원한 바 있다.
CARB는 1월 26일 답변서를 통해 KCAC가 드라이클리닝에 관한 규제법이 세탁업계에 심대한 경제적 악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스프링쿨러 설치비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CARB는 자체 조사에서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옷 한개당 5센트의 인상을 가져올 뿐이고 옷 한개당 5센트의 인상요인이 규제법을 바꿀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해서는 KCAC가 현재의 경제상황 악화가 세탁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가주한인세탁협회는 1일 LA에서 세탁협회 관계자 모임을 갖고 CARB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이번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모임에는 로렌스 림 환경위원장, 최병집 남가주협회장, 이태균 북가주협회장, 박창환 샌디에고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주하인세탁협회에서는 대체 세탁기계 교체 등에 의한 재정 압박과 불경기로 인한 경영악화, 그리고 CARB의 자동 스프링쿨러 설치비용 저책정 등에 대한 실질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협회에서는 또한 메리 정 하야시 의원을 비롯, 아태 입법의원(Asian Pacific Islander Legislative Caucus)들에게도 계속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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