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압위기 홈오너에 접근, 수수료 챙겨 잠적… 한인 피해 빈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이 26일 시청 앞에서 융자 재조정 사기사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가주 부동산국 등록업체 여부 꼭 확인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한 융자 업체로부터 주택 페이먼트 이자율을 3.5~4.0%까지 낮추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8,000달러의 비용을 선불로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없었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주택 차압 방지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찾은 김씨는 융자 조정 신청시 비용을 선불로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뒤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차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주택 융자 페이먼트를 제때 갚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융자 재조정 사기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한인기독교개발협의회(KCCD)와 샬롬센터 등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융자 재조정을 신청한 뒤 선불로 비용을 지불했지만 융자 조정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돈도 돌려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인 문의가 적지 않다. 주로 피해를 당하는 한인은 은행으로부터 차압 통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이다.
융자 사기 업체들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 위기에 처한 소유주들에게 ‘융자 조정 100% 승인’이라는 문구로 접근해 현혹한 다음 서비스 비용만 미리 받은 뒤 융자 조정을 하지 않거나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진 김 KCCD 사무국장은 “문의 10건 중 5건은 융자 재조정을 위해 미리 비용을 지불했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라며 “융자 재조정의 경우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비용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사기”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직 차압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부동산국의 허가 하에 선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외에는 융자 조정 서비스가 완료된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26일 LA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융자 재조정 사기 피해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융자 재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업체가 주 부동산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융자 재조정 업체들은 계약 서류를 부동산국에 제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진행 상황을 주 부동산국(dre.ca.gov)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