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이 지난 9월16일 오전 개최된 공청회에서 1506,1524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중복 또는 유사한 조항에 대해1524조항으로 단일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최병집 남가주한인세탁협회장 등의 세탁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월 16일 공청회에서 조세형평국 실무진들과 회의를 갖고 세탁공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 넥타이를 제외한 칼라 스테이(collar stay), 칼라 익스펜더(collar expander), 린트 리무버(lint remover), 스웨터 볼 제거빗 등 일반 시중에서 잘 판매되지 않고 세탁공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 면세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으며 조세형평국은 이를 수용하고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세탁공장(옷수선 전문점 및 에이전시 해당사항 없음)에서 판매되는 보조용품들의 판매액수가 전체 매상의 0.5%를 넘지 않는 경우 셀러 퍼밋(seller permit)을 발급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예를 들어 연매상 10만달러인 경우 500달러 미만)을 상정하는 작업에 착수 했으며 법사위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입법 회계중에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세탁업계에 이익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중에 이러한 소식은 협회 관계자들과 회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모두가 힘을 합하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세형평국은 1506,1524 법안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세탁공장에서 행해지는 옷수선이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 모든 세탁소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 했다. 그러나 세탁소 옷 수선 비율이 전체 매상의 25% 가 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면제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협회측은 지난 7월 조세형평국 실무진과의 회의에서 세탁공장의 옷수선이 전체 매상의 4%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진에게 적극 설명했다.
이에 실무진은 실사를 거쳐 모든 세탁공장에서 행해지는 옷수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던 당초 계획을 시행하지 않게됐다. 하지만 세탁공장에 따라 옷수선 매상이 전체 매상의25%를 넘는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옷수선 전문점과 에이전시 세탁소는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매상의 비율과 상관없이 새옷에 행해지는 옷수선에 대해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보고, 납부하여야 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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