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한인 변호사 연루 400여건 조사”
애틀랜타 지역에서 한인 변호사가 연루돼 영주권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에 대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방 수사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위조 및 허위서류 조작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당사자들의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박탈당한 뒤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둘루스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2주 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미 노동부와 연방이민국(INS)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2명의 수사관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고 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연방노동청과 연방이민국(US INS)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었으며,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US Immigration’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어깨에 권총을 찬 수사관들은 A씨가 지난 2001년 스폰서를 서서 노동허가를 받도록 해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스폰서를 선 여부와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노동허가 관련서류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것이 맞는지 등을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수사관들은 자신의 의뢰인에게 허위문서 등을 이용해 영주권 부정 발급을 도운 한인 L모 변호사의 혐의를 포착, 면밀 조사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현재까지 L모 변호사가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중인 영주권 신청 건수가 4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모든 케이스를 조사해 문서위조 및 허위내용 조작사실이 드러날 경우 체포한 뒤 추방절차를 밟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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