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소유 회사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서 발행하는 융자재조정 인증서를 받은 우리금융 관계자(왼쪽부터 최용오 부사장, 박형숙, 김영식 사장, 이현철박사).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우리금융(대표 김영식)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이 발행하는 융자 재조정 관련 인증서(No Objection Letter)를 한인 소유 회사로는 처음으로 발급받았다.
9일 우리금융의 김영식사장에 따르면 융자 재조정(loan modification)과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되자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이 융자 재조정 서비스회사가 고객과의 계약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고객에게 선수금을 받고 서비스를 공급해도 좋다는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한인 소유 회사로서는 우리금융이 최초로 인증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사장은 이와 관련 현재 융자 재조정을 하는 업체들이 선수금을 받지 않는 이유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총 70여 곳(그중 절반이 변호사)만이 이 인증서를 받았을 뿐이며 한인 소유 업체로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사장은 이어 우리는 법적으로 선수금을 먼저 받고 융자 재조정 신청 업무를 추진하지만 만약 융자 재조정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 인증서는 추천이나 보증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부가 계약 서류의 검토를 통해 해당 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서가 적법하고 수수료 계산 방법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신청인의 서비스회사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중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인증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기형태의 융자 재조정과 관련한 부작용들을 미연에 차단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영식 사장은 만약 융자 재조정 서비스 회사가 선수금을 요구할 경우 주 부동산국의 웹사이트(http://www.dre.ca.gov/mlb_adv_fees_list.html)나 전화(916-227-0070)를 통해 해당 회사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 부동산국 발행의 인증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