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가 2008년 회기동안 통과시킨 9개의 새 법령이 린다 링글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오늘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 집행 된다.
이번에 시행 될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80조: 하와이 어린이들을 인터넷을 통한 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인터넷으로 18세미만의 아동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려는 이에게 법원은 의무적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며 온라인 정보망에 해당 범법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수사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해 자신의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자는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157조: 자녀양육비 및 의료비 등 법원이 명한 판결에 불응한 자에게는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적용한다.
34조: 일반 도로나 정부보조 아파트 내 공동구역 내에서의 음주를 금한다. 공동구역은 지붕, 복도, 계단, 정원 등 하와이 주택공사가 정한 범주를 가리킨다. 위반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142조: 주 보험관련 법규를 전미 보험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개정,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도록 한다.
174조: 주내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들은 주 검찰청에 등록해 매년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혐의가 있을 시에는 주 검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175조: 서류에 서명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는 공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194조: 조달업무와 관련된 트레이닝에 대한 책임을 주 인사관리국에서 조달청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조달청 관리들은 트레이닝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함.
195조: 송금업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타 주 및 연방정부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상해 해당 업계의 규제에 사용하도록 한다.
203조: 주 조달청장에게 소속 관원들이 결정된 업무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적정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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