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신분 (이하 H-1B)에 관한 많은 문의를 받는 요즘이다. 바야흐로 다시 H-1B 시즌이 오고 있다.
추첨을 통해 H-1B 서류 접수를 받았던 2007, 2008년도와 같은 H-1B 대란이 이번 2009년도에도 올 가능성이 높다.
의회에 H-1B의 쿼터를 늘리는 법안 등이 상정되어 있긴 하지만 언제쯤 의회를 통과하여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어 시행될런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비자/신분 중의 하나인 H-1B는 기본적으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게 발급되는 것이다.
즉,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 관련있는 전문직 직업을 찾을 경우 고용주는 그 사람을 위해 H-1B를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은 분야의 경력 (일반적으로 경력 3년을 대학 1년에 준하여 본다)이 상당히 있는 경우 H-1B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직업이 반드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이어야 한다. 다른 비이민 비자/신분들과는 달리, H-1B는 미국 이민 의도 (immigration intent)와 상관이 없이 발급되므로 기존에 영주권 신청이 되어 있더라도 H-1B를 신청할 수 있다.
H-1B를 신청할 때 고용주는 가장 먼저 미국 연방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을 인준 (certification)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인준받은 LCA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H-1B 서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H-1B의 경우는 이민국에 접수할 때 드는 접수 비용 (filing fees)이 상당히 높다.
특히 2007년 7월 30일 부터 거의 모든 이민국 접수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그에 따라 이번 4월부터 접수받는 H-1B 신청서의 경우도 인상된 접수 비용이 적용된다. 접수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1B 기본 petition인 I-129 접수 비용이 $320, 부정 방지 비용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500, 추가 접수 비용 $1500 (고용인이 2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25인 미만일 경우에는 절반인 $750) 등이다.
이 외에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미국내 신분 변경 비용 $300이 추가되며, 결과를 빨리 알고 싶은 경우 이민국에 급행료 (Premium Processing Fee) $1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H-1B는 매년 4월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이 되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그 해 10월부터 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민국에 급행료를 지불하고 승인 결과를 빨리 알았다고 해서 일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면 한국으로 돌아가 이미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H-1B 승인서와 기타 서류들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인터뷰를 하고 여권에 H-1B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그 해 9월부터이지만, 인터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인터뷰 날짜를 잡아놓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과 완벽한 서류 준비가 요구된다.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213) 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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