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비자보호국은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사와 모회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의 합의를 통해 위험부담률이 높은 서브프라임이나 변동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주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로 컨트리와이드를 통해 주택융자를 신청한 2,400여명의 주민들은 융자액 상환조건을 조정, 목전에 임박한 차압을 면함과 동시에 월 상환액이 낮아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차압 통지를 받은 주민들도 상환액 조정으로 모기지를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차압절차가 늦춰질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주 소비자 보호국의 스티브 레빈스 실무이사는 “서브프라임 융자를 지난 수년간 취급해온 대형 융자업체가 상환액 조정에 합의한 사실이 갖는 의미는 크다”며 “이번 합의안이 타 업체들에게도 지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1월 하와이 주택 차압률은 1,272가구당 1채 수준으로 488가구당 1채 수준인 전국평군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8월들어 차압된 주택수는 전년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컨트리와이드 측은 월별 상환액 인상과 같은 융자조건을 차용자들에게 부실표기한 혐의로 미국 내 11개주로 부터 제소됐고 올해 10월 이들과 합의에 도달한바 있다.
하와이의 경우 얼마전 컨트리와이드와 협상을 맺은바 있고 해당 조정안은 즉각 발효돼 시행 중이며 이들로부터 주택융자금을 차용한 주민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업체측에 문의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자액 8,300만 달러까지의 이자율 인하 및 일부 차용자에 대한 원금 삭감 혹은 이자율 동결
-융자액 76만3,000달러 까지의 연체 과태료 면제
-상환조건을 조정하거나 재융자를 한 고객에 한한 융자액 28만9,000달러 까지의 선불과태료 면제
-총 37만 달러의 상환금이 120일이상 연체됐거나 이미 주택을 차압당한 차용자들에게 지급
-융자조건 조정으로도 월별 상환급을 지불하지 못해 주택이 차압당하게 될 차용자들게게 지급될 약 12만6,000달러의 자금 마련 등이다.
이번 협상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컨트리와이드 측이 변동금리 주택융자 제공을 중단하고 사전심사나 관련서류 제출없이 지급되는 융자 등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800-669-6607 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http://my.countrywide.com 에 접속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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