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부당한 결정
소송 승리땐 경비 반환
이민국이 부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민국에 청원서를 낸 신청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이민청원자는 이때 마지막 수단으로 연방법원에서 쟁점을 다투는 수 밖에 없다. 이민국을 상대하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법원에서 정부와 다툰다는 것이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같이 보이지만, 정부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대개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더구나 이민국과 소송에서 승리하면, 신청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뿐 아니라, 정부로 부터 소송경비를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이민국과 연방법원에서 다투었다가 승소하면, 법률 평등법 (The Equal Access to Justice Act)에 따라 소송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정부와 다툼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법원을 통해서 소송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변호사비등 소송경비를 돌려받으려면, 첫째, 승소후 30일 이내에 경비를 신청하고, 둘째, 승소한 개인이나 회사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재산이 없어야 하고 세째, 이민국 입장이 소송까지 갈 만큼 정당하지 않아야 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변호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재산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개인의 경우, 소송을 시작할 시점에서 순자산이 2백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고용인을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법인은 순 자산이 7백만달러를 넘지 않지 않고, 500명 이상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민국의 소송 입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합리적인 제삼자가 보았을 때 이민국의 입장이 수긍이 간다면, 연방 정부가 굳이 승소한 사람의 소송경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단 정부의 소송입장이 정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정부는 소송전 이민국의 조치가 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중 정부가 취한 입장 역시 정당했다는 점을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이 사안을 판단할 때 여러가지를 고려한다. 첫째, 소송기록을 통해서 이민국이 했던 일 그리고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일등을 검토하게 된다. 둘째, 쟁점 사항에 대한 다른 법원의 판례가 있었느냐도 중요하다. 판례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민국이 소송을 강행했다면, 정부 입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 세째, 같은 사안에 대한 이민국 입장의 일관성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소송 경비를 신청할 수 있는 승소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승소란 원고측의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완벽한 승리가 아니더라도, 쟁점의 중요부문에서 승리하다면, 승소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민국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민권 신청서류를 오랫동안 끌어, 참다 못해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시민권을 주도록 판결하는 대신, 이민국에 서류를 신속처리하도록 이송했다면, 이것 역시 승소로 볼 수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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