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카할라 호텔 & 리조트에서 결혼 축하연을 가진 바 있는 한 지역 주민이 호텔측이 보낸 청구서에 총 금액의 19%에 해당하는 4,811달러가 서비스 이용료(팁)로 명시돼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이 지불한 서비스 이용 요금이 당일 접대를 맡은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갔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호텔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공시된 호텔 이용요금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호텔측이 가져갈 경우 업체들간의 공정한 가격경쟁에 위배됨은 물론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0년 통과된 주 개정법령 481B-14조에 의하면 호텔이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전액이 관련직원들에게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고객들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카와카미의 변호를 맡은 브랜디 파리아는 카와카미가 처음에는 청구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사를 위해 일한 모든 직원이 자신이 지불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받은 줄 알았으나 이후 이에 의구심을 갖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파리아 변호사는 현재 카와카미가 지불한 서비스 이용요금 중 호텔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제했는지는 알 수 없어 호텔측에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와카미와 파리아 변호사는 일단의 투자가들이 카할라 호텔을 인수해 경영진이 바뀐 2006년 3월 이후 카할라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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