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총영사관, 규정 까다로워
3일간 신청 186건중 10%나 불량
전자여권 발급 신청 시 여권사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가는 영사관을 두 번 세 번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접수를 본격 시행한 후 26일까지 받은 총 신청건수는 186건(사전접수 포함)으로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15건이 사진 불량을 이유로 접수가 거부됐다.
대부분 거부 사유는 얼굴이 너무 어둡거나 얼굴 및 배경에 그림자가 생겨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때,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이들 신청자들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했다.
이경희 영사는 “전자여권 사진은 종전 여권보다 규정이 훨씬 까다로워진 데다 화상정보 판독기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읽지를 못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발급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맞는 사진을 제출, 다시 사진을 찍는 불편을 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권 사진은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을 해서는 안된다. 또 귀부분과 상반신 어깨까지 나와야 하며 입은 치아가 보이지 않게 다문 상태로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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