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한인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한인교회 분규 관련 소송에서 해리스카운티 미셀 보리 판사는 지난달 31일 판결에서 진상규명 특별판사의 조사서에 근거하여 한인교회 장로들의 혐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한인교회 측의 모든 행정처리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미셀 보리 판사는 박철홍·옥승웅 목사와 전 한인교회 원고측 9명(집사 6명, 권사 1명, 기타 2명)이 제기한 고소가 부당하며 박철홍 목사, 옥승웅 목사에 대해 한인교회 측에 5만3,410달러72센트. 9명의 원고들은 6,347달러를 지불할 것을 판시했으며 전액 완불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박철홍·옥승웅 목사와 원고 9명은 영구적으로 한인교회 500피트 이내로 접근 및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조치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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