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오후 8시…신분증 지참.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대통령 선출과 함께 연방 하원의원 전원, 일부 상원의원, 그리고 지역 공직자들을 선택하고 각종 주민발의안들에 대한 찬반투표도 진행된다. 미 대선 사장 최초의 흑백대결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인 동성결혼 금지안에 대한 찬반논란도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과 투표 요령 등을 살펴본다.
◇ 선거당일 투표방법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는 11월 4일(화) 오전 7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카운티 선거국에서 유권자 안내책자를 받은 유권자들은 책자 표지에 명시된 투표소로 가서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나 투표소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유권자들은 투표소 선거관리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임시 투표용지(Provisional Ballot)를 요구할 수 있다. 한인 유권자들은 오디오 사용 투표칸을 통해 한국어 안내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투표소 위치
투표소 위치 확인은 각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smartvoter.org와 전화 1-866-575-1558(한국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긴급 부재자 투표
선거일 전 마지막 6일간 또는 선거 당일에 받는 부재자 투표지를 긴급 부재자 투표지(Emergency Absentee Ballot)라고 하며 긴급 부재자 투표지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다. 긴급 부재자 투표지는 투표자나 투표자의 승인을 받은 대변인이 등록 및 접수처나 카운티 서기실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 기타사항
장애인의 경우 투표소 선거관리인에게 ‘가두(Curbside) 투표’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선거관리인이 투표용지와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고 투표소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근무 일정으로 인해 투표소 개장시간내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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