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선거에 회부된 12개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proposition) 중 2개는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부딪치는 미국사회 문화전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법적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낙태관련 프로포지션 4와 동성애관련 프로포지션 8이다.
찬반논쟁이 더 격렬한 것은 프로포지션 8이다. ‘캘리포니아 결혼 보호법’이라는 명칭의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받는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 집어넣자는 헌법 수정안이다. 같은 내용으로 동성결혼을 불법화시키는 프로포지션 22는 이미 2000년 통과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모든 사람은 헌법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을 인정받을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지적하며 프로포지션 22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동성결혼 불법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프로포지션 8이 통과되면 5월의 판결은 그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프로포지션 8의 지지자들은 자녀양육에 이상적인 가정환경을 위해 전통적 남녀간 결혼의 의미를 보존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한다. 반대자들은 동성애 찬반여부를 떠나 사회적 소수그룹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10월 중순 현재 여론은 찬성 44%, 반대 52%로 집계되었다.
‘새라의 법’으로 불리우는 프로포지션 4는 미성년자 낙태 시술시 의료진은 48시간 전에 부모나 성인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진보의 중심 이슈인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부분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법적 제한 시도 중 하나이지만 이념 성향만으로 찬반을 명확히 가르기는 쉽지 않다. 어린 딸의 안녕과 부모의 관심 등 정서적 요소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내용의 발의안이 두번이나 부결된바 있는데 금년의 여론은 찬성 46%, 반대 44%로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민의 반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주민발의안이다. 민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 배타적이 될 수 있고 힘없는 집단에 대한 횡포도 될 수 있다. 반이민 주민발의안 187 등의 통과를 보며 우리가 체험한 현실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주민발의안 본래의 의미를 빛내기 위해선 유권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발의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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