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시가 14일 열린 시의회에서 치료 용도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 영업을 금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던 시의회는 2차 투표에서도 찬성 4, 반대 1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는 30일 뒤부터 시행된다. 이 날 회의에는 25명 이상의 주민과 업주 등이 참석해 치료 용도의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마크 로젠 부시장은 “경찰로부터 마리화나 판매업소와 관련된 사건, 사고 사례를 보고 받은 게 한 건도 없다”며 “이번 결정은 20세기 중반에나 어울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티브 존슨 시의원은 “우리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취급하는 상품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GG시에 돌아온다”며 판매금지 조례안 지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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