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협·민족학교, 한인 위한 설명회 열어
“주민발의안 내용들
정확히 알고 꼭 참여”
‘동성부부 결혼’ 관련
찬반 의견교환도
OC 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로베르토 홍)와 민족학교는 한인 유권자를 위한 11월 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성애자의 결혼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14일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시민권자협회 강당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서는 민족학교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가 주요 주민발의안 내용과 투표 절차를 설명했다.
윤희주 디렉터는 “각 발의안에 대해 한인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뒤 투표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동성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인 주민발의안 제8호. 윤 디렉터는 “법으로 제한한다고 동성애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인권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권자협회 로베르토 홍 회장도 “한인이 모범으로 삼는 유대인들도 이런 차별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며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투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 스탠튼 산돌감리교회 연윤희 장로는 “동성결혼은 종교가 아닌 종족 번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정보센터 웬디 유 소장도 “유행병처럼 번져 우리 자녀들이 동성연예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법안에 찬성했다.
주최 측은 이 날 총 여섯 개 주민발의안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도 표명했다.
민족학교는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중절 전의 대기기간 및 부모에 대한 통지(4호), 경찰 및 법집행에 대한 자금 제공(6호), 동성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8호), 피해자의 권리 및 가석방(9호), 선거구 재조정(11호)에는 이민자 및 소수계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비폭력적 마약범죄, 선고 가석방 및 재활(5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시민권자협회는 주민발의안 6호에는 반대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8호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11월4일 선거에 참여하려면 2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우편투표 발송마감은 28일이고, 선거 당일 투표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영된다.
주민발의안 세부 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www.ocvote.org)를 참고하면 된다.
(714)567-7600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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